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.
covid -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매일 천 명씩 확진자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을 12.23일,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.이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. 5인 이상 집합 금지되는 모임 -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, 송년회, 신년회, 회식, 집들이, 돌잔치, 회갑연, 워크숍, 야유회, 계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 대상- 가족 간 모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을 시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 예약하거나,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- 위반시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사항경기도 기준 - 꼭 필요한 결혼식, 장례식은 ..
2020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