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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과 이슈

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.

by 은빛숲 2020. 1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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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

 

covid -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

매일 천 명씩 확진자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을 12.23일,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.

이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.

 

5인 이상 집합 금지되는 모임

 -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, 송년회, 신년회, 회식, 집들이, 돌잔치, 회갑연, 워크숍, 야유회, 계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 대상

- 가족 간 모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을 시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

 

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 예약하거나,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

- 위반시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 

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사항

경기도 기준

 - 꼭 필요한 결혼식, 장례식은 2.5단계 거리두기 (50명 이하 허용) 기준으로 유지한다고 함

 

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

스키장, 눈썰매장, 스케이트 장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중단

 

해돋이 명소 폐쇄

- 정동진, 울산 간절곶, 포항 호미곶 등 유명 해돋이 명소

- 부산, 해운대등 모든 해수욕장, 황령산, 금정산, 이기대 등 (1월 1일 오전 9시까지 폐쇄)

 

리조트, 호텔등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50% 로 제한됨

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

영화관 오후 9~익일 5시 운영 중단, 좌석 한 칸 띄우기

백화점, 대형마트

 - 출입시 발열체크 의무화,

 - 시식, 시음, 견본품 사용 금지

 - 집객 행사 중단

 - 휴게실, 의자, 등 휴식 공간 이용 금지

 

종교 시설 - 거리두기 2.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

 - 정규예배, 미사, 법회 등 비대면

 -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 금지

 

 

연합뉴스 기사 참고하였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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